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 9개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그동안 제3자 등기부열람 허용,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등이 이뤄지고, 업종제한(제조업), 담보물제한(무동력기계, 원재료), 대출상품 제한(동산전용 대출상품), 담보인정비율 제한(40%) 폐지 등도 실행됐다.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년전 제시했던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대출' 사례를 언급했다. 대한제국 시절 한국 최초의 은행 대출인데, 은행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이나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당나귀를 소재로 자금을 지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창업기업과 혁신기업도 설비나 재고, 특허권과 매출채권 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째)을 비롯한 9곳 은행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를 계기로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취약성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은 관련 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동산담보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일괄담보제 도입,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 동산담보 활용 허용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8월중 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등 동산금융 전 주기 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가공해 은행 여신운용에 활용하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