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6일 커피전문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24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4개 제품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이미지 확대보기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과 텀블러(식품용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