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BS 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해군기지가 설립된 지 24개월 가량 지났지만 공식 항로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측과 군이 해군기지 설립 당시 고려했던 공식항로에 수심미달 지역과 운행에 큰 문제가 되는 암초가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경하려는 항로의 암초 등을 제거하고자 검토한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이 존재했기에 문화재청의 해당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항로 문제는 건립 시기부터 나오던 문제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려 했던 항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지만 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주장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항로 변경과 관련해 "현재 고려 중인 항로도 크루즈선 운영 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항로이다. 결국 처음 주장과 달리 해군기지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걸립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