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5일 현대건설의 기존 청구금액 약 1억5964만6285달러 중 약 1398만5184달러(추정치·163억원)를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측은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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