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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손품 팔아 직접 구하는 부동산 ‘직거래’, 유의할 점은?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30 11:06

[부동산 Q&A] 손품 팔아 직접 구하는 부동산 ‘직거래’, 유의할 점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Q1 : 최근 부서이동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집을 보러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사이트로 집을 구한다는 사람이 많다 길래 저도 직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직거래가 가능한 매물은 피터팬, 다방, 부동산114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지역, 특정 단지에 반드시 직거래 매물이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손품’을 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거래 매물을 살펴볼 때는 직거래 매물 가격과 공인중개사 매물 가격, 실거래가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은 물론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등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다양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매물의 실소유주와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죠. 특히 현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는지, 파는 사람이 주민등록상 실소유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가장 깨끗한 매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Q2 : 직거래로 상가 하나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부동산 계약이다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많은데요.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만을 대필해준다는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도와주는 방법이죠.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다 보니 5만~30만원선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직인을 찍고 공제증서를 받는다면 비용은 더 들지만 계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1억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 시에는 특약사항에 계약금,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 지불 시기•방법 등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지급 내역, 수령자 이름, 도장, 날짜가 찍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받기보다는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Q3 : 공인중개사 대필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공제증서에 가입하면 만의 하나 잘못되었을 때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부동산 공제증서는 개인공인중개사가 가입하고 있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제증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공제증서가 담보하는 1억원의 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입니다.

즉, 거래 건수(계약자 수)가 늘어날수록 보장 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죠. 만일 중개업자가 지급한도인 1억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 ‘1억원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진행하다간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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