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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빅데이터 기업 인수 길 열린다…핀테크 기업 100% 출자 문턱 낮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7 11:48 최종수정 : 2019-06-27 14:20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과제 결과 발표
7월 가이드라인 제정 하반기 혁신법 개정 추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목표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7)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목표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범용 신기술 기업의 지분을 100% 사들여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금융사의 비금융 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0월부터 받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에서 150건(79.8%)이 수용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타 부처 융합규제까지 종합 검토, 금융시장 시스템 영향 고려, 자율적 규율 체계 등 4대 원칙에 따라 규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용 과제는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금융·보험업 또는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규모 관계없이 금산법 또는 관련법령상 사전승인도 필요하다.

이로인해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완화가 적극 요청된 바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 범위를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까지 확대한다. 일반 범용기술 기업이나 금융과 결합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포괄한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하고 사후보고로 대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창투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일단 7월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면 금융회사가 출자가능(100%)한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권 등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금융-핀테크간 결합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도 올해 하반기 금감원, 금결원, 보안원 등이 합동 마련키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도 하반기 금감원이 수립한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개정된 금융회사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확대 중 해외 클라우드 이슈는 지속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는 올 3분기에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규제 정비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협약 개정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추진된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상 유권해석으로 금융지주회사 데이터규제 합리화도 모색한다.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7)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7)

하반기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 간소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영상통화 외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고 운영상황을 보고 규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 특례,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는 특례 등은 앞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됐는데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모범규준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로 내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업무제휴시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금투업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아울러 불수용 과제 38건 중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등 23건은 불수용하고, 나머지 15건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하반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국내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핀테크랩,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 규제 건의를 직접 수렴하고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혁신 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규범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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