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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 허용…바이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완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6 16:34

스케일업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 허용…바이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완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스케일업 기업도 우수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 기업의 매출악화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안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추진의 일환이다.

그간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상장 요건 중 이익·매출액·시가총액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를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관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4차산업의 경우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기술성·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한다.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등 적용한다. 현재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일시적으로 매출이 악화된 때는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단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 우수기업(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시장평가 우수기업(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은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스케일업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AA 이상)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상황·성장성·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되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상장 시 이익 요건 적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피 상장 요건은 이익(30억원)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은 주요국 시장,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한다.

주식분산과 관련해서는 진입요건을 일반 주주수를 기존 7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한다. 퇴출요건의 경우 유통주식수 10%미만을 자진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5%)과 동일하게 5%로 인하한다.

또 지금까지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상장 시 지분 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공모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의무공모를 폐지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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