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지성 SNS, SBS)
경찰 측은 21일 이날 공개된 고인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관에 의하면 사고 당시 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을 보였다고.
또한 경찰 측은 "고인의 남편 ㄱ씨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달 6일 발발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 "사고 전 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아내가 술 마셨는지 모른다"는 진술을 전한 바 있다.
당시 ㄱ씨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했던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사이 고인은 몰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 차량 뒤 트렁크 인근에서 구토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녀는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