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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이베스트·IBK·현대차證, 무인가 TRS 중개로 ‘기관주의’ 제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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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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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이베스트·IBK·현대차證, 무인가 TRS 중개로 ‘기관주의’ 제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무인가로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TRS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회사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매매·중개한 증권사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BN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이들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상상품인 TRS 거래를 중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를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한 17개사에서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KB증권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TRS 거래 매매·중개내역을 총 11회 누락해 제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그 밖의 거래 업무 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5회), 삼성증권(5회), 신한금융투자(4회), 신영증권(3회) 하나금융투자(3회), 메리츠종금증권(2회), 대신증권(1회), DB금융투자(1회), SK증권(1회), 유안타증권(1회) 등도 TRS 거래 매매나 중개를 진행해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KB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회사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 또는 중개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 자산의 손익 변동을 헷지하기 위한 TRS 거래는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TRS를 거래하는 것은 위험회피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KB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총 1억9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이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3200만원), 미래에셋대우(2800만원), 신한금융투자(2000만원), 하나금융투자(2000만원) 등도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메리츠종금증권·SK증권·신영증권은 각각 800만원, 대신증권·DB금융투자·유안타증권은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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