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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한층 강화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06:00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보고서식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 또한 마련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행법상 국세청에 폐업 신고했으나 계속 영업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한 뒤 사전통지와 사전 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속하게 신고사항에 대해 직권을 말소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 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이로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상호·홈페이지·대표자명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자·정보명칭 등 상세 검색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 및 부산에서 3회에 걸쳐‘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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