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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직행하는 '종이 영수증' 사라지나…'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협의 중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0 17:59

△카카오톡 알림톡 신용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카카오에 따르 현재는 신한카드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도 곧 추가되며, 제휴사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 사진 = 카카오

△카카오톡 알림톡 신용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카카오에 따르 현재는 신한카드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도 곧 추가되며, 제휴사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 사진 = 카카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업계가 종이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종이 영수증이 사라지며 편의성 개선과 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에 관련된 논의를 당국과 진행 중이다.

카드업계는 당국에 종이 영수증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영수증 수령 의사가 없다고 하면 영수증 발행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은 고객이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혀도 가맹점은 이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발행된 '주인 없는 영수증'은 휴지통으로 직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요즘 고객들이 카드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아 종이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실물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 영수증 발급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도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요인이다. 카드 영수증 발행 의무는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에 있지만, 카드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니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카드업계에서는 종이 영수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오는 7월부터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을 '5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은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는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전자 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일단 당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종이 영수증의 유해성 논란 측면에서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종이 영수증 발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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