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뉴스)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 남편 K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숨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씨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그녀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6일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던 고 씨는 얼굴 공개를 막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안면을 모두 가린채 움직여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막았다.
이로 인해 고 씨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확실히 얼굴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온라인에서는 "같은 성명을 가진 이들이 받을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가", "이러면 신상공개를 결정한 의미가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