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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양도되는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세 0.05%p 인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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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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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양도되는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세 0.05%p 인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늘(3일) 이후 양도되는 코스피·코스닥 주식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지난달 28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도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시행령은 이달 3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지난 5월 30일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권의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스피 시장은 거래세율만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이제부터는 거래세와 농특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면 된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내려간다.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기관은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조속히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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