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NS)
최근 인터넷상에선 모 신림동 주거단지 내 CCTV서 포착된 수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공유됐다.
사건 시간은 28일 오전 6시께, 신원불명의 남성 A 씨가 자택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가려는 여성 B 씨를 붙잡으려 했던 것.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자택문이 열린 틈을 노린 듯 재빨리 손을 뻗었으나 닫혀버리자 당황, 이를 재확인하거나 떠나길 머뭇거렸다.
하루가 지나 검거된 A 씨는 "만취해 잘 모르겠다"고 밝혔으나 신림동 CCTV는 이뿐만 아니었다.
A 씨가 길목 귀퉁이에서부터 B 씨의 뒤를 밟은 것이 포착돼 일부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점과 더불어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 것이란 의심을 쏟았다.
그러나 경찰 측은 "현행법상 강간미수라 보기 어렵다"며 초반 주거침입죄만 적용한 상황이다.
한편 많은 이들은 "사건이 터져야만 죄를 물을 수 있냐"며 미흡한 법구조를 꾸짖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