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디포렌식코리아 제공
`몸캠피씽`의 사건 발생은 화상채팅이나 모바일 채팅개념의 플랫폼을 통해서 대부분 발생된다. 범죄는 채팅 도중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것을 SNS를 통하여 성적으로 유혹한 뒤 사진, 동영상전송 등을 이용하여 불법URL주소 클릭을 하게 해 악성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 하게 한다. 이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의 연락처 내에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가 탈취되며, 탈취한 전화번호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 실제 한 사례로 여성 피해자가 피팅모델 제의를 받아 나체촬영을 찍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사진으로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 주로 몸캠피씽 범죄조직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품, 금전이 해당된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디포렌식코리아 측은 “몸캠피싱 피해 예방에 제일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절대 상대방이 유도로 인하여 나체사진, 영상을 촬영해선 안되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ZIP, APK, RAR파일들은 클릭하면 안되고 클릭하면 악성코드는 바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다.” 라고 조언했다.
몸캠피씽은 탈취된 정보들을 취합해 주변의 지인들에게 까지 공유가 되어버리고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 몸캠피씽을 당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서 그 피해 크기는 달라 질 수 있고, 혹여 초기에 잘 대응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김현걸은 “만약 몸캠피씽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침착하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발빠르게 몸캠피씽 대응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첫번 째 로 동영상유포를 차단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 피해를 막는 등 잘 대처하여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모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 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소속인 디포렌식코리아는 몸캠피씽 범죄가 시작된 2014년부터 시작하여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다년간의 빅데이터로 높은 구제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교육기관(초,중,고) 등 피싱 예방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추가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