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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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임 전 위원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미래 경쟁력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임 전 위원장은 혁신성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대응해 세우는 생존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임 전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주소를 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러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에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 생태계를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아주 익숙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는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위원장은 또 금융 자체가 하나의 혁신리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서 훨씬 빠른 혁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금융 영역 곳곳에 접목해 싸고 바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이 될 혁신성장을 금융 분야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이데이터 사업, 오픈뱅킹을 꼽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정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과 기존의 아날로그식 규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걷어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규제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도 생겨 마련된 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대단한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임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이 이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협회 차원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육성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봤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신용·자산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핀테크 업계에서 나온 김태훈닫기
 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향후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펼쳐지면 다양한 데이터 기술들이 창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융합이 1년이 늦어지면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격차는 10년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용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시도했으나 법 개정 절차에서 매우 복잡했다”며 “이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분야에 빅데이터라는 커다란 영역을 허용하기 위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인프라를 만들 것인지가 우리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오픈뱅킹 도입을 두고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픈뱅킹은 제삼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었으며 은행도 타사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 구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한 은행 계좌로 타사 은행 앱이나 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발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임 위원장은 “오픈뱅킹과 관련해 기존 금융권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소비자를 위해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수준에서는 설득이 안 될 수 있다”며 “또 지점과 온라인 채널 등의 존립 문제 등이 핀테크와 벽을 쌓게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핀테크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또 핀테크 기업이 앞으로 더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기존 금융권을 개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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