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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성 개선 위한 정부 지원정책 절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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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0 00:00

해외 ABS 신규 발행 제한 규제 완화 시급
금리 수준별 추가 충당금 적립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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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금년도 1분기 주요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로 지칭)들의 영업실적이 발표되었다. 주요 카드사들이 발표한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년 동기(2018년 1분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다.

일부 카드사는 전년동기 대비 약 39%정도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 및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최대 0.65%p) 시행에 따른 결과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해당 정책 변경안이 반영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1월 통과되면서, 새로 변경된 수수료율 및 적용범위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최근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토대로 판단할 때, 향후 카드사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정책이 금년 2분기 이후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카드사 총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익 감소폭 확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가맹점 사업에서의 이익감소를 보전하던 카드대출 규제도 여전히 강한 편이다. 가계부채 규제 일환으로 카드대출 연 성장 7% 제한이 유효한 상황에서, 수익창출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한도를 현행 6배에서 10배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카드업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당초 규제완화가 예상되던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결국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써, 레버리지 비율 한계로 인해 대출여력이 한계에 직면한 중소형 카드사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조치는 대출자산 마진율을 하락시킴으로써, 카드대출부문에서의 이익창출력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제11조 제2항)도 카드사의 수익성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복수의 카드론 이용 채무자를 고위험대출 차주로 규정하여, 추가 대손충당금 30%를 적립하도록 한 개정안은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비경상적 요인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왔다.

즉, 카드사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순이익을 줄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카드사들의 평균 대출기간은 은행, 보험, 할부금융사에 비해 짧은 편이다.

또한, 다중채무자는 카드업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복수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은 카드업의 보편적 대출행태이다.

비록,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대출 부실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카드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 대출을 복수의 카드론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지난 2012년 대출자산 부실화 우려에 기반하여, 원천 금지한 현금서비스 분할상환 서비스(이하 리볼링 서비스로 지칭) 금지조치도 카드사 수익창출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의 이자지급부담을 가중시켜, 단기대출 상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결국, 대출 만료시 일시불 상환만 허용해 유동성 감소에 따른 자금운용 기회가 제한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리볼빙 서비스를 금지하는 정책보다는 해당 서비스의 위험사항을 차주에게 적극 공지함으로써, 차주의 합리적 부채상환을 유도한다.

미국의 Card Act(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 영국의 부채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축소 대책안(Consultation paper : Credit card market study, 2017)은 최소결제액을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미래 부담할 채무액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상기 정책들은 차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카드사가 채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미국, 영국은 채무의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수수료 감면혜택도 제시함으로써, 리볼빙 서비스를 단기대출의 연체방지 등 부실화 예방 수단으로 활용한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마케팅 비용도 카드사 수익성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한다.

실제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으로 이해되는 카드채 3년물 가중평균 발행금리는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판매 위주의 영업구조를 감안시 마케팅 비용의 단기 축소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업계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결국, 카드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선이 시급하다. 결국 중금리 대출사업에서의 카드사 수익성 개선이 가능토록 다음의 정책 개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인 금리인하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출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고 및 평균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출규모별 금리상한선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규모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규모가 작은 대출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대출규모가 작은 중·저 신용차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상한선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행 위험차주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방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대출 기준을 복수 카드론 이용 여부가 아닌 금리수준별로 고려해 추가 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도 요구된다. 카드사의 해외 ABS(자산담보부증권) 신규발행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그동안 외화공급확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우려 때문에 정부 사전승인으로 해외 ABS 발행이 제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각종 부가서비스의 감소 등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카드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 개선안으로서 대출규모별 금리상한선제 도입, 금리수준별 추가 충당금 적립 기준안 제시, 해외 ABS 발행 규제 완화라는 정책 개선안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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