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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4시간 접수 가능한 ‘택스다운’으로 부담 덜어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6 15:3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4시간 접수 가능한 ‘택스다운’으로 부담 덜어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학원강사, 작가, 유튜버, 개발자, 영업직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세무사 매칭 접수가 가능한 ‘택스다운’이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오직 종합소득세만을 위한 서비스인 ‘택스다운’은 다른 세무 서비스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매칭접수하기’라는 기능으로 한 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춰서 합리적인 정찰제 가격으로 신고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세무대행료를 단순경비율 5만원부터 책정하여 간단하고 쉬울 뿐 아니라 저렴한 신고 수수료로 소득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특히,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세무대행사이트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던 카드결제 시스템은 도입해 PC나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쉬운 세무대행 서비스를 지향하는 택스다운은 카드결제 외에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더욱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중이다.

한편, 택스다운은 앱 출시를 앞두고 있어 좀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스다운’ 관계자는 “사업하면서 세무까지 신경쓰기 힘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들이 편하게 일에만 집중 할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개발했다. 종합소득세 하면 택스다운 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 파트너로써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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