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사진: YTN 뉴스 캡처)
13일 대법원 측은 앞서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원심에서 선고됐던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 측은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이유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 여성 ㄱ씨가 심신 상실 및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후 이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꾸준히 드러냈던 래퍼 정상수, 결국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며 오명을 씻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정상수는 CBS 노컷뉴스를 통해 준강간 의혹이 불거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과 클럽 입구에서 만났다"라며 "팬이라면서 먼저 다가왔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고, 랩을 해달라고 해서 랩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술자리를 함께 가진 두 사람, 이어 그는 "술자리 도중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가 택시를 태워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수는 "하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며 "여성분은 제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성관계 도중 '좋다'는 식의 의사표현도 했다. 원하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도,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래퍼 정상수가 중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벗게 됐지만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취 난동을 벌여왔던 그였기에 당분간 대중의 눈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