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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자동차 피해 보상금액 얼마나 오르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9 16:18 최종수정 : 2019-05-09 17:36

[재테크 Q&A] 자동차 피해 보상금액 얼마나 오르나?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5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취업 가능한 나이를 몇 세로 할 것인가 하는 것 하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사고 안 난 차보다는 떨어지지요. 그 시세하락의 보상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피해 보상기준은 모두 기간이 늘어났는데요. 육체노동자가 사고가 나면 일을 못해서 보는 손해를 계산할 때 일 할 수 있는 연령을 그동안은 60세까지로 했는데 65세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시세하락 보상기준도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만 받았었는데 이것도 5년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2. 개정된 피해보상금액은 5월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그동안 보험약관에서 60세로 되어있던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금년 2월에 대법원에서 65세로 늘려서 보상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의 정년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지요.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5월 1일부터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개정해서 6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5월1일 이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개정 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 약관대로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는 번거롭지만 소송을 통해서 65세까지의 지급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도 자동차의 성능이나 중고차 거래연한이 늘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는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이 수리 외에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만 해당이 되고, 금액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5월부터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를 넘은 경우,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고,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확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륜차도 해당이 되는데요. 오토바이도 차량가액의 20%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4. 5년 이하 차량 시세하락 보상금도 5월부터 모두 지급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조건인 사고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가해자의 보험 가입한 날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신규로 가입했던, 아니면 갱신을 했던 가입일이 5월 이후여야 하고요. 만일 가해자의 보험 가입이 5월 1일 이전이라면 예전 기준대로 출고 후 2년 이하인 경우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고의 유형도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사고로 인한 경우만 해당되고, 본인이 혼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서 자기 차에 생긴 사고는 시세하락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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