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윤종규닫기

그러나 증선위는 윤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에 불복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항고를 같은 해 8월 기각한 점 등을 감안해 채용비리 수사를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작년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이듬해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차 발목이 잡혔다.
KB증권은 작년 12월에서야 발행어음 인가에 결격 사유가 될만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재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추후 금융위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도 논의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증선위 측은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닫기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해 이뤄진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지난 3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엇갈린 만큼 증선위가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후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경징계로 제재수준을 한 단계 낮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