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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넥펀,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MOU 체결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9-04-29 13:10 최종수정 : 2019-04-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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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리치펀딩이 25일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및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넥스리치펀딩]

넥스리치펀딩이 25일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및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넥스리치펀딩]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넥스리치펀딩(대표 이원근)이 지난 25일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및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의 연체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로플랜에 이어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 안정성은 물론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과 준법감시 체계까지 겸비하게 됐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주원에서는 넥스리치펀딩의 사업현황, 회계, 근로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기록 실사 및 분석을 통한 검토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넥스리치펀딩은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 내에 공개함으로써 플랫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대전고검장과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건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총 8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유수 중견 로펌이다.

넥스리치펀딩 관계자는 “ 이번 MOU를 통해 계약에서 파생되는 법적 효력부터 업무진행 및 연체·부실에 적법한 절차와 대응 등 리스크 관리까지, 플랫폼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원근 대표는 "P2P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법제화에 대비하고, 추후 엄격하게 될 사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준비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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