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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증권사 제재 잇따라…한투·미래·삼성 등 금감원 ‘철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4 16:30 최종수정 : 2019-04-24 17:30

올해도 증권사 제재 잇따라…한투·미래·삼성 등 금감원 ‘철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증권업계에 크고 작은 제재가 잇따른 가운데 올해도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는 증권사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외국계 증권사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통보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4년 11월 외국계 증권사 5곳으로부터 삼성증권에 개설된 임직원 계좌의 거래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은 해당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 매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회사 별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이에 계좌 주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임직원 총 110명의 114건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옛 대우증권 시절 투자은행(IB) 사업부 직원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지난달 말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우증권 IB사업부 소속 직원 A씨는 2014년 경유판매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290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정 경유 판매사가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회사 대표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A씨가 취한 부당이익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해 총 3400만원이다. 자본시장법 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 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해 이뤄진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총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 주의 및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현지법인 ‘KIS베트남’에 대출한 사안과 관련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KIS베트남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금리 3.3%로 대출해줬다.

자본시장법 77조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IB)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 심의제재국은 NH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사조정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 조치안에는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증권’에 대해 불법 신용공여를 한 혐의가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회사가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의 현지 금융사 채무에 대해 200억원 규모로 지급보증을 선 점을 발견했다.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되긴 했지만, NH투자증권의 경우 2014년에 해외법인에 지급보증을 선만큼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심사조정이 마무리되면 NH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통보하고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해외법인에 대출을 해준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을 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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