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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해외법인 채무보증’ 제재 피할까…금감원 결정 길어질 듯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1 18:00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채무보증’ 제재 피할까…금감원 결정 길어질 듯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해외법인 불법 신용공여 사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베트남 법인에 대출해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인도네시아 법인의 채무보증을 선 NH투자증권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심의제재국은 NH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사조정 단계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심사조정이 마무리되면 NH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통보하고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내로 제재심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재심을 열고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안에는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증권에 대해 불법 신용공여를 한 혐의가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의 현지 금융사 채무에 대해 200억원 규모로 지급보증을 선 점을 발견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IB)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해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로, 기업 신용공여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등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8개사가 지정돼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증권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는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는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된 점과 관련해서도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개정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NH투자증권이 해외법인에 지급보증을 선 것은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법인(KISV)에 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베트남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금리 3.3%로 대출해줬다. 대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외법인에 대출을 해준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을 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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