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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이베스트투자증권, 25~26일 일반공모 청약…주당 5190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4 14:24

'유상증자' 이베스트투자증권, 25~26일 일반공모 청약…주당 5190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유상증자에 나서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반공모 청약을 받는다. 공모가는 주당 5190원으로 확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 해제와 사세 확장을 위해 우리사주 10%인 150만주를 제외한 1350만주에 대해 25~26일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금 납입 및 환불일은 이달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6일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분산요건을 맞춰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편 사업 보폭을 확대하기 위한 실탄 마련 차원에서 778억5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소액주주는 총 1588명으로 전체 주주 중 99.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2.58%(104만5035주)에 불과하다. 반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지앤에이(G&A)의 지분율은 84.58%(3423만9190주)에 달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소액주주 보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20%를 밑돌면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또 이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같이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0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분산기준 충족 방안에 대해 자사주매각, 자사주소각, 무상증자, 감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유상증자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확충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향상 등 재무건전성과 레버리지 비율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유상증자 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042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뛰게 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늘어난 자기자본을 전액 투자여력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금융·구조화금융 등 IB 부문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메자닌 투자를 비롯한 자기자본투자(PI)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장외파생, 신탁, 헤지 펀드 등 신규 라이선스를 획득해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자본이 늘어나면 그간 여력이 되지 않아 진출하지 못했던 장외파생이나 신탁업 등 신규사업 인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이 양호해져 향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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