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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했다면 연대보증 없는 빚 못갚아도 불이익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24 11:28

금융위, 관련인 등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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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기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기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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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연대보증 없이 받은 빚은 갚지 않아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관련인 등록제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 이상인 최다 출자자,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및 CB(신용평가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인의 재기, 재창업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관련 규약 개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책임경영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인 정보 등록 외 형사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소급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올해 3월까지 1년간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이 10조5000억원 공급됐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을 선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000억원 감축됐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초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 우량기업으로의 신용할당,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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