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된 금전 대부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를 말한다. 법인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과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금융위 등록 채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를 해서는 안된다.
금융위는 10월 말 대부업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