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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8 15:17

7년 초과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도 해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 기보 등 금융 공공기관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이번에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이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이란 예를 들어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을 말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대출과 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한다.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설정해 전년(24조3000억원) 대비 늘릴 예정이다.

책임경영심사 때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키로 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때 일반 기업과 달리 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고 심사한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도 마련한다.

이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에 따라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연대보증 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사업실패 시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보증부대출의 은행 신용부분에 대해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대보증 폐지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연대보증 폐지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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