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키코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개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재조사를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리 검토 등을 거친 후 피해 기업 보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 변화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손해를 입어 줄도산까지 간 사건이다. 당시 기업에서는 은행이 사기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여기에 2013년 은행에 관련 사안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키코 공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 금융상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감독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합당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본래 키코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고객이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은행의 2배 내지 7배에 이르는 이윤 추구, 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 등의 근거로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서 한발 물러나 공대위는 금감원의 입장처럼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두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키코 공대위에서는 키코 사건 이후 우량 기업까지 경영 악화에 내몰렸다는 입장이다.
키코 공대위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896개 기업 지역별 분포가 서울 경기 지역을 합해 약 51.2%에 달한다"라며 "많은 인원이 실직위기로 몰렸다는 것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여파를 비켜갔을 지도 모르는 건실한 수출 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타격을 준 것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 기업 대표자들이 '낙인 효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환율 변동 위험성 회피를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키코 사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규 여신은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