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이란 P2P 플랫폼사가 부도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대신하는 계약이다. 채권의 추심 등 원리금 수취권을 행사하는 일과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회수해 주는 일을 법무법인이 대행한다. 개별 투자상품의 부실보다 심각한 플랫폼 중개업체 자체의 부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이사는 "다른 금융 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진출이 쉬운 P2P 서비스 구조 상, 기존 금융사보다 중개사의 안정성 이슈가 높은 업계가 P2P분야"라며 "한국어음중개는 모기업과 자본금 규모 등 설립구조가 타사 대비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지만 거기에 본 계약을 더해 가장 높은 업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음중개의 온라인 플랫폼 나인티데이즈는 기업들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은행권 할인이 어려울 때 사채·대부 시장 대비 합리적인 중금리의 투자상품으로 온라인에 공개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P2P 중개 플랫폼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