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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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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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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화투자증권

▲자료=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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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내달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자산을 예치했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의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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