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 측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재 측은 여성의 임신중절 사실을 협박 도구로 악용해온 사례가 잦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매체 동아일보가 약 5년간의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절한 여성을 고소한 이들은 대부분 상대방 남성 측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중절 사실은 당사자인 여성과 수술한 의사, 상대 남성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 셋 중 한 명이 고소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면서 "그래서 고소인은 대부분 남자친구, 남편 또는 남성 측 가족이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의하면 중절 사실을 고소한 남성들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며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 사회적 혼란 등이 우려돼 이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