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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유령주식’ 배당 사고 낸 삼성증권 직원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4-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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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유령주식’ 배당 사고 낸 삼성증권 직원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오후 1시 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삼성증권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모씨 등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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