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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 위반 50억 이상 시 임원해임 권고가능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1 12:07

고의 회계위반 시 임원 및 대표이사 책임 강화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4월부터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 회계 위반이 50억 원 이상일 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해임 권고까지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 고의회계를 위반할 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물거나 증권발행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 등을 조치기준에 반영한다.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이란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을 말한다.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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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위반 판단 범위는 확대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자업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앞으로 고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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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 또한 강화한다. 기존 고의단계 해임 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감사인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의 회사(대규모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60점 또는 90점)는 지정회사에서 제외한다.

고의 회계 위반 50억 이상 시 임원해임 권고가능이미지 확대보기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권고 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해 임원해임 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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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한다. 경미 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로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한다.

감사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신설한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금지와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이 마련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관련한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할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 내에 수정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미 위반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로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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