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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방콕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3-23 08:54

[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출국하려다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조치를 내렸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22일) 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다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조치를 내린 상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윤 씨만 기소했다.

이듬해 피해자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또 다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당초 조사기한이 이달 말까지였던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김 전 차관이 조사를 거부해도 구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튿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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