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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5 09:42

자연재해 및 3자 배상 등 담보확대, 비현실적인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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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하여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이달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中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문 및 제 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부문 및 제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하여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하였으며,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만4000원, 50kW기준 33만2000원, 100kW기준 73만9000원 수준이다.

자세한상품설명 및 가입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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