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7월 제출될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정부의 세수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공제해준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카드 사용액으로 1250만원 지출을 넘긴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꿀같은 혜택'이다.
세원이 투명해진 현재로서는 도입 목표가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을 검토했지만, 번번이 여론 반대에 부딪혀 일몰 기한이 벌써 9번째 연장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