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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출금융 처방에 은행들 발동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1 15:28 최종수정 : 2019-03-12 19:32

'계약서 기반·조기 현금화' 무보 보증 실탄
"무역사기 노출…'숫자경쟁' 초래" 부정적

수출활력 대책 중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 자료= 정부부처 종합(2019.03.04)

수출활력 대책 중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 자료= 정부부처 종합(2019.03.0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수출 끌어올리기 단기 처방으로 수출계약서 기반 보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을 낀 대출을 제시한 데 대해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부실을 초래하고 각종 무역금융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여신 심사를 쉽게 우회하는 방안들은 수출업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특별 지침을 마련해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시범 시행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 갖고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100억원으로 시작해 1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1조원 규모 보증 상품도 무역보험공사에 신설해 시중은행이 수출채권 기반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도 내놨다. 다음달 중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거쳐 보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적극적인 수출금융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담당자 면책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같은 정부의 '특별'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기 처방인 점을 감안해도 은행들이 감당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계약서만으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면 "여신 심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종 무역금융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낀 대출에 대해서는 2014년 모뉴엘 사건이 언급됐다. 사기 대출 사태로 비화된 모뉴엘 사건 이후 실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은 3조5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9000억원까지 위축됐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통관확인 의무를 부과한다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고신용 기업들에 가능한 방식으로 조기 현금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하면 대량 부실 여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적 집계'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관련 금융지원 실적을 집계할 텐데 앞선 '~금융' 사례들처럼 단순 숫자 경쟁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3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 수출에 정부는 무역금융 보강을 단기 처방책으로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9%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불안한 수출 전망을 더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출기업 자금난, 신규 수출여력 축소 등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 대출 등을 지원할 때는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실무 담당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면책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 → 제작 → 선적 → 결제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정책금융과 주요 시중은행이 총력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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