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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내년 2월까지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2 16:4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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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를 6개월 연장해 내년 2월말까지 받는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1000만원(원금 기준)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현재까지 행복기금채무자 2만5000명, 민간채무자 2만8000명 등 5만300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8.08.2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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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119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를 감안할 때 신청률이 아직 저조하다고 판단해 접수를 연장키로 했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1차 접수는 기존 일정대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추심중단, 채무감면·면제 등 지원방법은 10월말께 통보할 예정이다.

2차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심사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통보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조건에 근접해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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