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일일상담사가 되어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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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1000만원(원금 기준)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1월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 미약정 채무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또 올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6만6000명이 지원 신청을 마쳤다.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집계가 119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청이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연장한 내년 2월 말까지 신청 접수에 맞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릿 및 배너 등을 배치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을 단축된 것에 맞춰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감면율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