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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KTB신용정보와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5 18:21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P2P금융협회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P2P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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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달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KTB신용정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양 협회장은 "그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 또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협회 회원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P2P금융 이용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P2P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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