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P2P금융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KTB신용정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양 협회장은 "그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 또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협회 회원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P2P금융 이용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P2P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