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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났지만 항소심 끝나지 않은 '이윤택 성범죄'…"법리 오해로 형량 높아졌다" 반발

신지연

sjy@

기사입력 : 2019-03-04 23:20 최종수정 : 2019-03-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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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뉴스)

(사진: SBS 뉴스)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성범죄와 관련한 항소심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해 극단 배우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였다는 진술이 나와 법정에 섰으며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 측은 이 씨의 죄질을 고려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씨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반발해 항소심이 열린 상황이다.

이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 중 첫 유죄 판결이어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처럼 관심이 집중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씨 측은 "재판과 관련한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리 오해로 인해 과도한 형량이 내려졌기에 항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다르며,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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