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아버지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는 약 184억원가량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을 상속세 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세포탈죄는 보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더 이상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