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규정했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정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연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전체 대부업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말 23.6%에서 지난해 6월 27.0%로 늘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가산이자율 제한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