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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 지원은 비과세 사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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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약 3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다.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 등은 과세사업 관련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은행법 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자금 융통이 이뤄지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으로 인정해준다.

남대문세무서는 이중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000만원만 환급했다. 대여이자는 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했기 때문에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마지막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 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은행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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