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B씨는 해외여행중 노점상에서 기념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요구한 후 신용카드를 한참 살펴보더니 도난 카드로 의심되어 다른 곳에서 카드 조회 후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를 가져갔으며, 그날 이후 본인카드가 불법 복제되어 수차례 부정사용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해외원화결제 차단, 결제 알림문자 서비스 등 설 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출국 전에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해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일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해외결제수수료 외에 높은 원화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DCC 차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 후에도 해제할 수 있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하려면 카드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SMS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며, 이때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여권상 영문 이름과 카드상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기에 결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또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 번호 유출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