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약관에선 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중단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마음대로 반출하거나 리스 물건의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약관도 손본다. 현행 약관은 리스 회사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또한 이 조치로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이 고객 항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리스 회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고객이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약관, 금융투자사가 임차인 허락없이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바우처 사용 후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 잔액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한 약관,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기간도 소멸 시효에 포함된다고 정한 약관 등도 시정요구 대상에 올랐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어렵고 복잡한 약관 내용으로 인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와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며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