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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A to Z'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1 15:50

항목 미리 확인하고 서류 챙겨놔야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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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길 시기가 돌아왔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카드 사용액으로 1250만원 지출을 넘긴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 결제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500만원이다. 이는 신용카드·체크카드 300만원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100만원씩을 합한 금액이다.

신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카드사가 중고 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하는 식이다. 올해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아니다. 학원비라고 해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는 안되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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