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은 6월말까지 300억원 한도로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을 특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 판매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잔액기준코픽스(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최저 연 2.98%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유뱅크앱(App) 전용 전세자금대출상품인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한도를 조회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전송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대출 받을 수 있다.
투유전월세자금대출 대상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으로 부동산중개업소나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해 △임차보증금 5억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인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은 체결자 △임차보증금을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소득 확인 증명이 가능한 직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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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