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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부터 월세 지출액까지…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03 09:5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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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1월 중순부터 열람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세청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해서 개인이 좀 더 신경 써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연말정산 때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화생명은 3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사항을 모아 소개했다.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본인 및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및 학원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 대상이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월세 지출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조회 안 되는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단체에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국세청 간소화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열람 기간이 보통은 1월 15일 전후 이다. 개시 첫 날 조회가 가장 폭증한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2018년 전체 자료를 촉박한 시간 내에 국세청으로 보낼 때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간소화 열람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특히 의료비에 이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 동안 마지막에 한 번 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가능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혼자 신청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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